1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정부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이들 지역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 

정부는 3단계 조치 격상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시민들의 활동 제한이 매우 커진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방역 당국이 결정한다.

한편 최근 2주간 전국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82.8명이다.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3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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