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신청·접수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남해 김정식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다.

차량 소유자는 지원금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를 통해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로 지원 신청 서류를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조건 부합 여부 검토 후 조기폐차지원 확정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은 지원 절차 및 조기폐차 지원신청·청구시 구비서류가 일부 변경됐다”며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사업 시행 안내문을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기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남해군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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