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가피 조치" 해명
"공정위 윤리 규정 철저 준수" 입장

속보=‘가맹점주에 대한 영수증 용지 비용 부담 전가 논란’(본지 7월 16일자·6월 8일자 게재)에 휩싸였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더 벤티’가 이번 일의 경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부산에 본사를 둔 (주)더벤티코리아 측은 13일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의 ‘계약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 주장에 대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윤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특히 가맹점 대상 갑질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벤티는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그동안 무상 공급해오던 영수증 감열용지를 유료전환하게 된 배경은 2020년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공지한 '(영수증)감열지 유상공급 전환 안내문' <사진= 더벤티코리아 홈페이지>
▲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공지한 '(영수증)감열지 유상공급 전환 안내문' <사진= 더벤티코리아 홈페이지>

회사 측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마치 THE VENTI가 갑질 횡포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브랜드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국 460여 점주들의 매출 하락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벤티는 ‘그동안 가맹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예비 가맹점주들도 깊은 우려를 보내와 회사가 일일이 해명을 하는 등 안팎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당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2배 물어내야 한다'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주)더벤티코리아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적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서 ‘가맹점주 사전 공지’ 등을 통해 정확한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일부에서 제기된 오해가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벤티(대표 강삼남·박수암·최준경)는 부산을 기반으로 대용량 커피(720ml)를 판매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커피 전문점이다. 지난 2014년 3월 25세 동갑내기 친구 박수암·최준경 대표가 부산대학교 앞 1호점을 시작으로 창업해 현재 규모로 성장했다. 

이후 전문경영인 강삼남 대표가 영입돼 3인 경영 체제가 된 이후에는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은 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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