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대 우선입법과제 ‘비동의강간죄’ 내용 담은 법안 대표발의
개정안, ▲‘간음’ 명칭 변경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죄 유형화 ▲법문 체계 정리 및 형량 조정 등 내용 담아

류호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류호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2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강간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날 류 의원과 정의당 여성본부 주최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의당 김가영 차장과 한국여성민우회 소속 박지영 씨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 의원은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다”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개정안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정의당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류 의원의 것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류 의원은 “형법 제32장은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5년, 본 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했다”며 “25년의 세월이 흐르며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했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했.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변경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행위 태양(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 ▲법문 체계 정리 및 형량 조정 3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류 의원은 간음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하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여성혐오적’ 표현으로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했다.

제1항은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류 의원은 개정이유를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제2항에 대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소개했다.

아울러 법문 체계 정리 및 형량 조정에 대해 류 의원은 “법문과 구성요건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리하고,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같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 설명했다.

이날 류 의원은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꿔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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