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8%, 4주택 이상 12%

생애최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12일 개정되는 경남도 취득세율<제공=경남도>
▲ 12일 개정되는 경남도 취득세율<제공=경남도>

경남 김정식 기자 = 경남도에서는 7·10부동산대책과 관련, 오는 12일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7월 10일 발표 당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돼 도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비조정지역에 수도권등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거래 급감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어촌주택, 1억 이하 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여 개정 법령이 수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내 1세대 1~2주택자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를 적용하게 된다.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나이·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100% 감면돼 취득세 인상에 따른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실제 주거를 위해 취득하는 도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부동산대책 발표(7.10.)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 판단 시 이법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된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법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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