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8월 중 선정,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이웃 간 소통하며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0개소 단지가 해당된다.

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 활동 ▲교육‧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시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주체는 공동명의로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8월 중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며,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고문은 진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상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