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한도와 비율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배치", "피해주민 요구 수용 안되면 시행령 거부운동 등 강력 대응할 것"...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달 예정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11일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개진해 온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기준에 지급 한도와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어 지역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가에서 피해금액의 70%만 지원해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기한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구제를 해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만약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격렬히 반발해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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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석 기자(=경북)
kwtas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