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한도와 비율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배치", "피해주민 요구 수용 안되면 시행령 거부운동 등 강력 대응할 것"...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달 예정

포항지진 범대위 집행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 포항지진 범대위 집행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11일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개진해 온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기준에 지급 한도와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어 지역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으나 피해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으나 피해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지진범대위>

이어 “만약 국가에서 피해금액의 70%만 지원해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기한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구제를 해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만약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격렬히 반발해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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