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문지화(滅門之禍) 꾀한 검찰수사 받아, 묵비권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지식·언론인도 등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조국 전 법무부장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4.15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의 행태와 관련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신과 검찰과의 싸움과 관련 “1년 전 오늘 2019.8.9. 저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어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14.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1년 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가족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음은 물론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 수사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검찰과 언론의 자신에 대한 공격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며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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