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소재 법원까지 가는 불편함 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포항시가 10일부터 시청 민원실(3층)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
▲ 포항시가 10일부터 시청 민원실(3층)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

포항시는 10일부터 시청 민원실(3층)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3종이다.

시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포항 법인기업들의 불편함 및 향후 수요와 기대효과를 언급하며 협의한 결과 대법원의 적합판정을 받아 지역 내  설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남구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법인등기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북구에 위치한 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포항시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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