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해임건의안'→'해임결의안' 바꿔 주장
국무위원 아닌 검찰총장, 해임 건의 대상 될 수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며 "제가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들겠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만행이 계속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혹한의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미래통합당 나경원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언론사 사주 비리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주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도 없다"며 "윤 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는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국민 검찰이 개인 검찰로까지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 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 여야, 진보보수, 부자빈자, 재벌·골목가게 주인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치를 구현할 국민검찰을 만들라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국회는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사명을 갖고 해야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순수 소추기관으로 전환하고 수사 기능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며 "우선 윤 총장을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밤에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이 아닌 검찰총장의 '해임건의안'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에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7일 '해임건의안'을 '해임결의안'으로 바꿔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급 인사에게 해임을 촉구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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