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주택거래 허가제는 위헌”
이재명, ‘헌재도 합헌결정’,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헌재도 합헌결정’을 했다며,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둘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고 언급하며, “부동산과 현찰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이라고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면서 경기도를 지목해서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SNS를 통해서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 것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가 경기도의 정책을 특정하여 비판한 것에 대해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이 지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며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과 달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는“존경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라고 언급하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통합당의 행동에 대해 품격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시니,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먼저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 하긴 했지만, 여당 소속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야당의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게 자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단속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이기에, 이 지사의 이번 입장표명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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