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대 응답 많으나 비수도권 찬반 비등, 수도권 자가 소유형태별 찬반 양상 달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6일 발겼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는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는데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팽팽하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46.9%, ‘찬성’ 48.5%로 찬반이 팽팽했으나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이틀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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