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며칠 사이 집중호우’...‘신속한 피해복구’ 강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
문재인,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

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40일 이상 계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강조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 대책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 및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 비용을 국가가 최소 50% 부담하고,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 지방세, 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도 가능해진다. 생계 안정 지원, 농업·임업·어업인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이뤄진다. 

최근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부산 등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총리가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