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비용을 유흥비로 사용’
태영호,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송영길, “멸공 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원칙”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 전수미 변호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 전수미 변호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18건의 법안 중 대북 전단 규제가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놓고 통합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했고, 탈북여성을 지원하는 전수미 변호사를 진술인으로 채택해 북한 대북 전단 단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도 개성이나 해주, 남한의 접경지역에 떨어진다”며, 북한은 지대가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고, “예산을 다시 받기 위해 날린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체제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의하자 전 변호사는 대북 전단에 “가(짜) 달러’를 넣어 보낸다”며, 삐라는 “일반인들이 볼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전 변호사는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삐라를 받는 분을 보지 못했다”며, ‘교화나 계몽의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대북 단체가 계속하는 이유는 순수한 선교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가 활동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고, NED(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는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지 않아서,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비용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고,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본회의에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라며, “김정은의 세습독재체제를 증오한다면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첫날 법안 상정 터에 들어왔는데 이게 급한 문제인가”라며 지적했고, 덧붙여서 “북한도 김정은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라고 해도 그다음 4월 정기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드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빨리 되는가”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례적으로 태 의원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대통령과 헌법기관의 선서사항이기도 하다”면서, “멸공 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원칙으로 정했다”며, “멸공 통일 북진 통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송 위원장은 “북을 변화시켜 통일시키는 건 이견이 없다”며, “그것을 근본 론으로 북을 좋아하고 동료의원의 발의를 선악의 개념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의 민주주의 전당에 옳지 않은 토론”이라며, “전수미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전단이 북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독재가 나쁘다 좋다 선악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저희 당에서 한 발의를 왜 김정은을 도와주기 위해서 라고 하면 안된다”고 태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통의 경우에 의원님들 상대 당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폄훼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법안에 동의도 하시고 이제는 장관으로서 집행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장관으로서 필요성을 이야기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전단 살포 행위가 전단 살포 하는 분의 표현 자유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전단 살포를 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 생명, 안전 이런 것을 직접 위협하고, 긴장을 유발하고 남북관계 장애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변호사에게 “현재도 전단에 대해 교류 협력법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근거로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했다.

전 변호사는 “실제로 삐라를 날리면서 경찰한테 쫓기기도 했지만 숨으면 그만입니다”라며, “지금의 법이나 가장 중요한 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가 북한의 인민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고 심지어 그것을 날리시는 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버는 창구를 마련한 것,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대북전단을 제한하려면 돈을 끊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 전단 관련 법안이 지도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국민의 안전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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