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측 준항고 받아들여 포렌식 집행 정지
피해자 측 “‘업무폰’은 서울시 명의...유족 환부대상 아니다” 반발
경찰 수사·인권위 직권조사 타격 불가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유촉 측 요구에 따라 30일 중단됐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유족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그가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아이폰 XS)를 확보했고, 피해자 측 제보에 따라 비밀번호를 해제해 포렌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휴대폰은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라며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다”며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사생활 보호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대개 신청 후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