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취득세 중과법 발의
통합당, 외국인 투기 대책 위한 자료 검토‧연구 중

미래통합당 성일종(왼쪽부터), 김재섭, 김현아 비대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 국내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성일종(왼쪽부터), 김재섭, 김현아 비대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 국내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17 부동산 조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논조는 다르지만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행태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무분별한 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 안의 주택을 구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만 명시하고 있다.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거래한 필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있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통합당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설 전망이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6월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라며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항상 그해 평균보다 높았다“며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외국 투기꾼까지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폴리뉴스’와의 31일 통화에서 ”외국인이라도 1가정 1주택 형태의 실거주 형태는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므로 그냥 두고, 만약 투기 목적이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들의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며, 법안 발의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조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성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책을 준비하고는 있으나,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와 계량화가 부족하다“며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한 다음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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