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법-인권 전공 교수·연구자 248명을 대표하여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평등법 입법을 촉구 한 바 있다며 국내외 대표적인 법학자와 인권학자 18명이 공동 발의하였고, 총 248명이 지지선언에 함께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인권을 연구하는 우리는 여러 인권 문제 중 차별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넘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 차별 시정기구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단일한 차별시정기구로 통합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임유경 하버드대 박사과정이 함께했다.

[기자회견 전문]

<법-인권 전공 교수·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

법과 인권을 증진하는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였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가치이며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이 꾸준히 향상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으나,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 개념이 정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구제기능이 부여되었으나,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효과적인 차별구제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단일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특히 국회에서는 여섯번에 걸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 사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하기도 했다.

법과 인권을 연구하는 우리는 여러 인권 문제 중 차별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넘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별의 행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영역과 사유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차별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 차별시정기구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단일한 차별시정기구로 통합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차별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 등을 담아냄으로써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 법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인권과 평등에 관해서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7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법-인권 전공 교수/연구자 248명

<공동발의자 (가나다순)>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김병주 (법무법인 원, 인권법학회 회장)
김종철 (연세대, 전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백태웅 (하와이대,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서창록 (고려대, 한국인권학회 회장)
송기춘 (전북대, 전 공법학회 회장)
신옥주 (전북대,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양현아 (서울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
오동석 (아주대, 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우종길 (Human Rights Office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윤진숙 (숭실대,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이호중 (서강대, 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정진성 (서울대, 전 한국인권학회 회장)
정태욱 (인하대, 한국법철학회 회장)
조효제 (성공회대, 전 한국인권학회 회장)
최정학 (방송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황승흠 (국민대,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지지선언 참여자 (가나다순)>
강명숙(배재대), 강민주(서울대), 강성현(성공회대), 강지명(성균관대), 강태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형철(숙명여대), 강효원(고려대), 견윤창(성문화연구소),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권오성(성신여대), 권태용(영해노동인권연구소), 권혁범(대전대), 권형둔(공주대), 권혜령(한국방송통신대), 권화담(전북대), 김교빈(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귀옥(한성대), 김기남(사단법인 아디),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도현(동국대), 김동규(서강대), 김동혁(인권과스포츠), 김만권(경희대), 김명희(경상대), 김민경(OHCHR), 김민성(성공회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민지(이화여대), 김보명(부산대), 김부자(도쿄외국어대), 김상현(시민), 김서화(서울대), 김소연(중앙대), 김소진(인제대), 김수아(서울대), 김수영(서울대), 김순남(성공회대), 김영민(한림국제대학원), 김왕배(연세대), 김웅기(식품안전정보원), 김율리(펜실베니아주립대), 김은정(전북대), 김인재(인하대), 김재민(성공회대), 김재완(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환(연세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우(연세대), 김주아(아주대 박사과정 수료), 김주형(서울대), 김중섭(경상대), 김지혜(강릉원주대), 김지효(서울대), 김창록(경북대), 김창엽(서울대), 김철효(전북대), 김태호(서울시립대), 김학진(서울대),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김한상(아주대), 김현미(연세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혜경(전북대), 김혜민(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노진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남궁명희(전북대), 남상곤(Azusa Pacific University),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김종훈(용산나눔의집), 민지원(이민정책연구원), 박건(인하대), 박귀천(이화여대), 박다영(전북대), 박미선(한신대), 박배균(서울대), 박병섭(상지대), 박상희(서울시립대),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영민(중앙대), 박용철(서강대), 박은정(인제대), 박종훈(간디학교), 박지윤(이화여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반명진(한국외국어대), 백미숙(서울대 기초교육원), 백범석(경희대), 백재예(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 백조연(중앙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승연(법무법인 광장), 서원주(서울대), 설정은(서울대), 성정숙(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소보미(University College Dublin), 소정(중앙대), 손명숙(변호사 송명숙 법률사무소), 손승호(명지대), 손준호(법률사무소 휴먼), 송석윤(서울대), 송세련(경희대), 송영훈(강원대), 송지우(서울대), 신국미(청주대), 신그리나(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신나리(숙명여대), 신동룡(강원대) 신상숙(서울대), 신윤진(서울대), 신혜수(유엔인권정책센터), 심우민(경인교육대), 심희기(연세대), 안시형(성공회대), 안진(전남대), 양유희(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교육센터), 엄순영(경상대), 엄혜진(경희대), 염유식(연세대), 오길영(신경대), 오문완(울산대), 오상현(전 성균관대), 우주현(중앙대), 유병제(대구대), 유승익(신경대), 유해정(성공회대), 윤대원(서울대), 윤명화(한국여성의정), 윤진수(서울대),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경수(중앙대), 이계수(건국대), 이나영(중앙대), 이득재(대구가톨릭대), 이린(서울대), 이민재(유엔인권최고대표실),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윤(고려대), 이석배(단국대), 이성민(서울대), 이성훈(경희대), 이소영(제주대), 이숙진(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승현(연세대), 이영은(연세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은진(서울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창원대), 이재승(건국대), 이정은(창원대), 이종수(연세대), 이주영(서울대), 이진원(고려대), 이철우(연세대), 이충은(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상지대), 이희영(대구대), 임미원(한양대), 임유경(하버드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임지현(서강대), 임호풍(방송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미현(젠더공간연구소), 장은주(영산대), 장진환(고려대), 장철준(단국대), 전갑생(서울대), 전경옥(숙명여대), 전영주(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의령(전북대), 전진희(전남대), 전형배(강원대), 정구태(조선대), 정다울(중앙대), 정승환(고려대), 정애경(경인교육대), 정영선(전북대), 정의철(상지대), 정재영(인권과스포츠), 정정훈(서울과학기술대), 정채연(포항공대), 정혁(독일 베를린자유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경희(성공회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래(청주대),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조용화(전북대), 조우영(경상대), 조은희(제주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주윤정(서울대), 채영길(한국외국어대), 채형복(경북대), 최관호(순천대), 최광준(경희대),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최민식(인권교육연구소 반구대), 최한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최훈(강원대), 한희정(국민대), 홍경수(순천향대), 홍관표(전남대), 홍기옥(충북지방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홍성수(숙명여대), 홍의미(중앙대),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황성기(한양대), 황수영(미국 하와이대 박사),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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