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만장일치로 결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실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초 제 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고소 사실 유출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요청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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