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임대차3법,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강남특혜3법 부작용 때문에 나온 법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임대차 3법’ 처리 배경에 대해 “부동산 세제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 방지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으로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을 우선 추진한데 대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앞에는 투기세력의 교란행위가 뒤에는 야당의 수수방관에 둘러싸인 형국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특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것이 국민께서 책임여당에 부여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며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3법, 임대차3법에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 독재를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고성과 퇴장을 반복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통합당이 진정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대차3법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 이른바 강남특혜3법의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켜왔다”고 얘기했다.

이어 “새누리당 때 만든 강남특혜3법에 모두 찬성했던 국회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모두가 새누리당이었다”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핑계 삼아 임대차3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