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현장점검 실시
고충상담원 70%가 교육 안 받아

27일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27일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추진점검단은 지난 28~29일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 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및 운영,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여가부는 서울시의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사건 처리 과정의 관련자가 많아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것, 내부 고충상담창구 외에도 외부 상담·신고 기구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18~2019년의 경우 서울시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약 70%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상담원들의 신속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직급 구분 없는 집합교육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보냈지만, 더욱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서울시에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인사상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과,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또한 직급별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20~30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차·성차에 대한 긴급 진단 및 개선방안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및 20·30 성인지 정책 담당자와 법률, 노무,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인사담당자·고충상담 업무담당자·노조 추천 직원 및 20~30대 직원 등에 대한 심층면담 및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등 서면자료 확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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