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내용 포함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 의결 전 회의장서 퇴장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29일 오전 여야 의원들간 고성 속에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전 반대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2+2)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여야는 상대 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설전,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절차를 두고 ‘여당 독주’ ‘들러리 설 수는 없다’며 서로 삿대질을 하거나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한 적 없는데, 여당이 대체토론을 빌미로 안건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겠다며 법안 상정을 미뤄줄 것을 윤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위를 열어서 국토부, 기재부를 불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전통인데, 시뮬레이션도 없이 청와대 하명으로 밀어붙이니 우린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우리도 무턱대고 반대하고 싶지 않다”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대재앙이 올 수 도 있는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손 대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말에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해왔다”며 “하지만 적시에 시행해야 폭등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표결을 통해 임대차보호법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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