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 등급 분류 등 주요 쟁점 두고 논의 예정
전용기 의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이상헌 의원, 게임 사전심의제도 완화 발의안 계획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하반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법률의 제명, 게임 등급 분류 등이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결제하는 사행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게임 업계는 입법보다는 시장참여자가 직접 규율에 참여해 참여자의 성숙을 유도하는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역차별 문제도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3개월 간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은 대부분 해외 기업인데 이를 근거로 법적 규제가 생긴다면 결국 가장 큰 체감을 하고 압박을 받는 것은 국내 게임사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법 개정에 앞서 향후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이어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 규제·관리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 ‘게임사업법’ 제명 등은 업계와 의견이 갈려 추후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공공 부문, 허가 사업처럼 나라의 개입이 많은 규제사항을 다룬다는 주장이다.

게임법 전면개정에 앞서 먼저 움직인 발의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 개발자가 게임의 등급을 직접 매기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게임개발자가 등급 심의 관련 설문을 통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난달 논란이 됐던 스팀 규제 및 게임 사전심의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발의안이다. 개발자가 직접 등급을 매기는 만큼 등급을 속일 경우 있을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에 등급 분류를 요청했으나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이용 등급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외 게임이 철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게임 개발자가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의 게임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법은 개정 초안이 지난 2월 공개된 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15년 만의 개정이지만 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 사이 활발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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