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관할 구청에 전·월세 신고 의무화
통합당, 법안 단독 상정에 반발 집단 퇴장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상정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21대 국회 들어 처음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간사 선임과 의사 일정 순서를 놓고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통합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에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통합당 의원들의 부재로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선미 위원장은 “통합당과 협의가 이뤄져야 함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내일이라도 업무보고를 예상하고 준비를 해달라. 별도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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