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탄도미사일 사거리 해제는 ‘때가 되면’, 한반도상공 24시간 감시 정찰위성 쏘아올린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이 완전해제돼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거리 제한을 받는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조만간 사거리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브리핑을 통해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기업 연구소와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총역적 능력과 관련, 고체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총역적이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으로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5000만~6000만 파운드/초’의 역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한이 100만 파운드/초였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하에서는 의미 있는 고체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직접 협상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했다”고 한 뒤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날부터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의 군사적 의미 대해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우리 손으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unblinking) 아이’(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제고된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발사체를 다수 발사하면 군 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조만간 우수한 판독능력을 가진 저궤도 위성을 가지게 돼 24시간 한반도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우주산업 발전과 관련해 “우주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 열렸다”며 2020년 현재 36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에 1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주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발사체 산업은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의 활용 등 우리 과학에 있어 다양한 관련 분야를 창출할 것이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돼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사거리의 경우 지금 800km 제한이 있다”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 문제를 우주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 분야로 한 것은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 필요를 감안했을 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사거리 800km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해석이 모호해서 ‘인 듀 타임(in due time)’에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 듀 타임(in due time)은 ‘머지 않아’, ‘때가 되면’으로 해석돼 실제 해제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 중국 등 주변국가들이 이번 지침 개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란 지적에는 “주변 국가들은 정찰위성이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제로다. 주권국가로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내 문제다.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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