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일 유 부장검사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연락 후 8일 오후 3시에 약속을 잡았지만, 그날 저녁 유 부장검사가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22일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한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이러한 중대사안은 유 부장검사로부터 김욱준 4차장 검사를 거쳐 이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라며 “면담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보다 하루 앞서 박 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시장에게 유출했을 의혹이 짙다”고도 덧붙였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서울시장이라는 거물급 민선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비위라는 중대사안은 유 부장검사로부터 상급자인 김욱준 4차장검사와 이성윤 검사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면담 취소는 이 검사장이 판단한 결정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건너뛰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보고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 건이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새어나가 증거인멸·협박·회유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인권보호 검찰을 외치는 기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혐의가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 처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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