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금부분리’ 주장 반영, 秋 “강남 한복판서 금융-부동산 로맨스 발생” 지적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법무부는 22일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지시를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한다는 <금부분리>제안을 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엄정대응을 지시한 주요 범죄로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적시했고 이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시를 한데 대해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추 장관의 부동산 투기 단속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금부분리> 제안을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동산투기 정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며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위주 대출관행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투전 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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