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창원·군산공장서 근로자 1719명 불법 파견 혐의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을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등은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지엠 법인을 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경남 창원공장은 8개 업체로부터 774명을, 전북 군산공장에서는 2개 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업무를 맡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를 각 공장에 불법 파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검찰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인천과 창원 등지에서 수시로 집회를 열고 카젬 사장의 구속과 사내 하청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82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국지엠의 고용 방식은 불법이며,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지엠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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