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탄원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검찰, 조합장 법정 위증 혐의 수사 ‘내가 요구한 리베이트 아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주요 참고인 소환후 조서도 않꾸며 '탄원' 말썽

[앵커] 
부산시 수협이 수익사업을 위해 245억 원을 들여 지난 2005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건립한 
한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 매각을 둘러싸고 수년째 조합장과 관련한 리베이트 비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꿎은 조합만 유지 보수비로 100억 원 가까이를 퍼다 부어 그나마 힘든 부산시 수협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계가 워낙 명백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자를 찾는 사건의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고를 통한 수사 재개 방침이후 1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사건의 본질을 못찾고 헤매는 모습입니다.

저희 이슈인사이드가 행적을 더듬어 본질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수협 다대 해비치 상가 매각과 관련, 조합장 리베이트 법정공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검이 내린 재기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정종국 기자>
▲ 부산시 수협 다대 해비치 상가 매각과 관련, 조합장 리베이트 법정공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검이 내린 재기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정종국 기자>

Rep]
지난해 4월 부산 다대어촌계장과 어민들이 ‘해비치 상가’와 관련해 부산시수협 조합장에게 낸 청원서입니다.

수차례 매각협상 진행 중 전 조합장의 귀책으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청원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에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가 매각이 시급한데도 조합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찾다보니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해가 150억 원을 넘어 서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부산시수협 계좌로 16억5000만원이 입금됩니다.

이 상가 매입 위한 계약금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됩니다.

당시 조합장이었던 양모 씨가 친인척과 공모해 유령법인을 내세워 리베이트를 챙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이 돈을 과연 누구의 요구로 왜 발생한 것일까.

당시 이 상가의 매각을 최초 주선했던 채 모씨는 매수자 측에서 요구한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INT 채 모씨 / 부산 강서구]

(수수료를) 전혀 생각도 못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수료요?  그 때까지 (조합장을) 만나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그는 최근 검찰조사에서도 이를 충분히 진술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채 씨의 진술을  왜 검찰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구두조사로만 그쳤을까. 궁금증을 더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추후 필요하면 채 씨를 불러 대질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고소인의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이 조합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항고에서 재조사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알져진 문제의 법인 대표 한 모씨가 매수자측과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대표인 본인도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왜 대표인 한 씨가 모르고 있었을까. 

이유는 한 씨는 이 회사의 소위 바지 사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모씨 녹취] 

 “그때는 나는 조합장하고도 연관이 된 줄 몰랐지. 윤00이 돈이 생길 데가 있다. 
조합장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서 얘기해본적도 없는데.....윤00한테 이 법인에 대표이사를 명의변경을 하던지 없애든지 해달라고 내가... 몇 번 연락해서 바뀐 건데...“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항고로 인한 수사재개이후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뒤늦게 탄원서가 접수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인 부산시 수협 다대 상가현장.<사진=정종욱 기자> 
▲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항고로 인한 수사재개이후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뒤늦게 탄원서가 접수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인 부산시 수협 다대 상가현장.<사진=정종욱 기자> 

지난 2013년 설립된 이 회사는 조합장의 사돈인 윤 모 씨가 실제 운영자였던 것입니다. 

조합장은 그러나 처음 진술에서 이 회사를 모른다며 무혐의로 빠져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항고에서 재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결정적 단초가 됩니다.

8억25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매각 수수료로 요구한 조합장의 사돈 회사.

누가 봐도 리베이트를 챙기려 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사건입니다.

검찰만 모르는 것일까요

이슈인사이드  양희정입니다.

 

[영상 취재 편집] 정재화 국장 / 정종욱 PD

[내레이션] 양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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