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계약 선행조건 이행 못해··· 해제 가능”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서 상 선행조건 완료··· 대화하자”
양사 상반된 입장에 계약 행방 알기 어려워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사진=연합뉴스>
▲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제주항공이 16일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 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반박하고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요구한 가운데 주식매매계약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진 모양새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이 언급한 선행조건이란 체불임금과 조업료·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 원을 비롯해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 등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같은 날 입장을 발표하고 반박에 나섰다. 계약상의 선행조건은 이행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스타 측은 제주항공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을 향해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주식매매계약의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진실게임의 양상을 띠며 선결조건의 내용과 이행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방 또한 가속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계약 해제를 언급했지만, 정부의 중재와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고용 등 관련 이슈로 인해 실제로 해제에 나서기 쉽지 않다”며 “계약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계약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양측의 정확한 사정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