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증여 혹은 전세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다.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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