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피해 사소화하는 반응”
“박원순, 본인 속옷차림 전송, 심야 텔레그램 초대, 음란 문자 발송”
“고소 당일 수사상황 모종의 경로로 빠져나가...증거인멸 기회 주어진 것”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 세상 마지막을 떠나는 영결식 당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파문이 세상에 드러났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박 시장이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사실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지하 2층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亡人)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며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피해호소인이 곧바로 박 시장을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며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레그램 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일 박 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지만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故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故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 요구”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을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됐다”며 “비서실에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하게 됐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 수행의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라며 “범행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집무실에서 A씨에게 셀카를 찍자며,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다. 또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에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거나, 집무실 내 내실(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26일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며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이날 추가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SNS에 돌아다니는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 기자회견 재고 요청에 “최대한 예우”

한편 박 시장 장례위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차 피해 상황이 있고 또 다른 피해자의 시간이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할 시점이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미경 소장 역시 “장례 기간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기다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라며 “나름대로 최대한 예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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