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과장, “지역경제에 쓰여 질 소중한 재원, 납기 내 납부” 당부

고성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고성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고성 김정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8320건, 51억9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했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6%(2억8000만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신축건물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되며,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경제에 쓰여질 소중한 재원이 된다” 며 “납기 안에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문 납부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라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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