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13억여 원 감면

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진주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 1만4300여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13억3400만원(상수 8억4100만원, 하수 4억9300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95% 이상이 300t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하여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1t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한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 간 감면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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