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지난해 5만9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자율정책 기구는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제한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규정은 허위매물이 아니라도 허위라고 신고 자를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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