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입장 아직 밝히지 않은 윤석열
검사장 회의 “특임검사 도입, 秋장관 지휘 부당” 다수의견 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지난 6일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받아든 윤 총장이 최종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다수의견에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