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결정은 구속력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 최종결정은 11월 ITC 위원회에서 결정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예비판결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사진=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예비판결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사진=대웅제약>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7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예비판결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됐다. 6일(현지시간)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했다. 11월에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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