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변경 없으면 학교 폐쇄"…7월 중 청문회 개최 등 폐교 절차 착수
재학생 471명 다른 전문대 특별 전학 가능, 교원 56명은...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 예고<사진=교육부 캡쳐>
▲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행정 예고<사진=교육부 캡쳐>

 

교육부가 결국 동부산대를 강제폐교하기로 결정하고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

동부산대학교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동부산대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위반이 확인돼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했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대안이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교육부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폐쇄 명령 추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청문을 거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 폐쇄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신고를 받고, 2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7월 말 청문회 개최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동부산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한편에서는 교육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해 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를 '형제복지원' 후신 느헤미야 법인 전 대표에게 넘길 수 없다며 폐교를 요구해 왔다.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는 재정기여 희망자 A씨가 나섰지만, 교육부는 A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이마 법인 대표인 데다 형제복지원 청산 과정에서 셀프·헐값 매각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지역에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은 인물이라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돼왔다.

동부산대가 폐교될 경우 기존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특별 입학이 가능하다. 동부산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동부산대 재학생은 471명이고 교원은 56명(초빙/ 비전임 모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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