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사무 최고감독자 역할하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민주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도 법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제7조와 관련 “검찰청법 7조는 그 제목이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돼있었다. 그러다 2004년에 개정이 되면서 제7조의 제목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순화되게 되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2항으로 현재와 같은 이의제기권이 들어오게 된다”며 “이런 연혁만 보더라도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던 검찰 내부관계를 변화시켜 검찰 내부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이의제기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대해 바로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국의 검사장을 모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최고위원은 검찰청법 제12조 검찰총장에게 검찰사무를 통할할 권한을 주었기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이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사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은 잠정 중단하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팀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대검에 건의한 바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없애고 이의제기권을 도입해서 검사의 검찰 내부권력으로 부터 보장하려 했던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사는 검찰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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