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이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해 1년에 2천만원을 넘게 번 경우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인데, 2천만원 이상부터 3억원 미만까지는 20% 세율이, 3억원이 넘으면 25%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펀드,주식,채권 손익 합산 과세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동진 씽크풀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와 손익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식거래에 과세하는 현행 조세제도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동진 씽크풀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증권거래세 폐지나 매월 과세하는 부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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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혁 기자
politv@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