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매월 임시회 개최...상임위, 법안소위 월 4회 개최추진
회의 불참 의원 ‘페널티’...국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7월 임시회 추진...공수처장 선임,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추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부터 강조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함과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1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다.

일하는 국회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아 국회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될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절차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해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바로 공개해 불명예를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해 의원들의 무단불참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걸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 7월 임시국회...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남북교류협력법도 추진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3일 제출해 공수처장 추천, 공수처법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법안들과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출범예정인 공수처의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원활한 방역을 위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오는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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