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첫 사법 판단...대부분 유죄
재판부 “권력형 범죄라는 증거 제출 안 돼”
정경심이 준 5억원, 투자금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증거인멸 공모는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첫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조 씨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취급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다른 사람 명의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업체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총 89억원 가량 빼돌린 혐의,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적용된 혐의 21개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출자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조 씨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정 교수의 공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았을 뿐 코링크PE의 회삿돈을 횡령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5억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 교수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 조 씨는 정 교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를 폐기·은닉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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