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30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차장 의무 확보 면수의 절반을 인근 공용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달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시행 구역 밖이라도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설치 의무면수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또 시행구역 내에 조합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해 사용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상태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지구에 대해 오는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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