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지난 14일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했고 대검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 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게 되어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므로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전문자문단은 복수의 검찰청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전문자문단의 의견 역시 권고적 효력만 있다. 

다만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안건 선정, 단원 위촉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위원 명단·심의 내용 및 결과 등 운영이 비공개로 진행돼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검언유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검이 무리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도 지난 25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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