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1부는 조수를 사용해 완성한 그림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창작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로 형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주요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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