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몽골해변에서 조망한 서도 전경 <독도재단 제공>
▲ 독도  몽골해변에서 조망한 서도 전경 <독도재단 제공>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으로 바꾸어 서해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져 울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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