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사진=연합뉴스> 
▲ 연구개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방식이 빠르게 확산된 가운데, 노동법과 환경법은 이를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임금체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업 대란에 대비하려면, ‘고용 유지’에만 매몰된 정책을 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유연안전성’ 시스템이 전면화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대 국회에 대체근로 허용과 화학물질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과 환경 분야 입법 과제 33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코로나로 인한 실업 대란 등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고용 유지에만 매몰된 정책을 펼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고용 대책들은 안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을 기르기에 위해 현재의 경직적 고용법 체계 등이 개선되는 한편, 국가의 실업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해야 코로나 이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분야에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해고와 임금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실업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유연안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현재까지의 코로나19 고용 대책 중 휴업수당 상향지원, 특고‧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안정 지원, 구직급여 확대 등은 모두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지만 “그 외 공공일자리 정책은 지속가능성에서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고용 대책들은 안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서 주52시간 제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업종과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주장했다. 제조업도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임금체계를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경연은 또 환경과 경영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이상으로 완화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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