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대전·청주 ‘조정대상지역’
갭투자 차단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했으며 부동산 법인의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지역만 제외됐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지구 내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졌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회수 조치된다.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회수 조치된다.
정부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 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 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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