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정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 국민의 의문 해소해야”
외교부 “국익 해칠 우려 있어” 비공개
[폴리뉴스 송희 기자] 외교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숨긴다고 숨겨지냐”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의기억연대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정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며 “숨긴다고 숨겨지나. 외교부는 해당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이날 앞서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한변은 해당 면담 자료로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판단,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므로,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지난달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윤 의언의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되어 왔다.
윤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로부터 전날 설명을 들었지만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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