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야당 법사위 장악으로 못해, ‘김여정 하명법’ 무식한 얘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9일 북미관계가 안 풀리면서 남북협력 여지가 좁아졌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여건이 갖춰지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건 비 오면 우산 쓰겠다는 소리지 그렇게 말하려면 왜 장관 하나”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나 정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들은 의지는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시각에 대해 “그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금년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대북제의를 하지 않았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하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장관이 치고 나가면 된다”며 “그런 문제를 놓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데에서 사사건건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 미국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나?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 직접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이어 “처음에는 물론 미국은 거절한다. 2번, 3번 가서 꼭 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차하지만 미국도 도와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라도 뚫고 나갔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긴다”며 “미국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다. 지금 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공격하는데 대해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선언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다. 거기 보면 쌍방 정상 간 합의사항”이라며 “남북 간 합의사항도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약도 비준이 끝나고 나면 국회는 동의를 하는 거고 국회 동의 없이도 국가 원수가 비준을 할 수 있다. 비준이 되면 법리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공동선언 또는 합의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것을 김여정의 하명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27판문점선언 이후 2년 넘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데 대해 “우리가 그동안 이행에 소홀했는데 북쪽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그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보수 야당에서 국회 법사위을 장악하고 있어 못한 거 아닌가?”라고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를 장악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수석부의장은 전날 북한이 남북한 전화통신선을 모두 끊은 것에 대해 “(남북관계의)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면 봄도 오는 법이다. 봄이 온다는 자세로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저렇게 모든 통신선 끊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고 상종할 일도 없다는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데 매달릴 건 없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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