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018년 판문점 선언...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금지 상호 합의”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강제 법률 준비  
김두관 “김종인, 대북전단 살포 지지한 통합당 의원들 강력히 경고해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을 밝힌 뒤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 논의가 당정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들어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북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이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으나, 일부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북한에 대남도발의 명분을 주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1년에 철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단체에 대해 안전의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들을 저지했고, 2014년 연천에서 대북전단에 북한군이 발포를 하여 우리군이 응사 사격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북한에 빌미를 주는 등 우리 정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이미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를 멈추기로 상호 합의한 이상,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서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 변수로 작용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연결되는 만큼 최소한 정부가 이에 대한 금지는 아니더라도,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김 의원외에도 같은 당의 강병원,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21명 의원의 동의로 발의됐다. 

아울러 통일부 역시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8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1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풍선에 묶어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풍선에 묶어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두관 “평화뉴딜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키워야”


아울러 김두관 의원 역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평화뉴딜의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상황이 이런데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극우 탈북자들의 대변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인다면,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2014년에는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발포해 우리 군이 응사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어겨놓고 화내는 상대를 탓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008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발의됐고, 정부 역시 판문점선언 이후 이미 법 제정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은 마치 대한민국 정부를 김여정의 지시나 받는 것처럼 거짓선전하는 행태를 보면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통합당이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태극기 아스팔트 냉전수구세력과 단절하는 첫 걸음을 대북 전단 살포세력과 결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마음을 열어 방역용품을 공급해야 한다며 “남북공동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개성공단에서 방역물품을 생산하는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다”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데 이런 시기가 오히려 코로나19를 고리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인류의 적인 코로나를 물리치는 행위를 대놓고 막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평화뉴딜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여야가 동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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